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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의무기록사 전문성 강화 법안 발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5-14 09: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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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국민 보건서비스 안전 향상을 위해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4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원격대학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도 의무기록사 면허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무기록사는 면허제도로서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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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 응시를 위해서는 고등 교육기관에 마련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된 원격(cyber)대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반영되지 않아 원격대학 교육이수자의 응시자격 부여문제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사등의 양성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의무기록사 시험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무기록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면허시험 자격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의료기록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짐 따라 의료기록사 면허시험 자격 인정 기준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의무기록사 양성을 통해 의료안전과 보건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이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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