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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44개업소 적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4-15 09:49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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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을 비롯한 일간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총 44개 업소(48개 품목)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료체험방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해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 등을 ‘위염, 간질환, 십이지장 질환…’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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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 시킨 사례 등이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이르렀으며 현수막 등 게시물이 8개소(18.2%), 전단 등 홍보물 5개소(11.4%), 일간지 4개소(9.1%), 월간지 2개소(4.5%) 등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69건의 광고(적발율 10.5%)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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