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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을 비롯한 일간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총 44개 업소(48개 품목)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료체험방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해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 등을 ‘위염, 간질환, 십이지장 질환…’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한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 시킨 사례 등이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이르렀으며 현수막 등 게시물이 8개소(18.2%), 전단 등 홍보물 5개소(11.4%), 일간지 4개소(9.1%), 월간지 2개소(4.5%) 등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69건의 광고(적발율 10.5%)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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