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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여행사, 적발시 ‘등록 취소’ 추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3-05 14: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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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회 통과되면 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과 시너지 효과 거둘 것으로 기대”

NSP통신-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은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여행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성매매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들은 인터넷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후죽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었다.

해외 현지에서 일반 여행객의 경우 개인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알아보고 접근하는 예는 드물고, 여행업자와 인솔자가 중간책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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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제대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현지 성매매는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성착취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일부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국격이 실추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법이 통과될 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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