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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박지원, 신한은행 불법계좌추적 사찰행위자 처벌요구 진정서 제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24 10:29 KRD7
#신한지주(055550) #정동영 #박지원 #민주당 #신한은행
NSP통신-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국회의원이 진정서에서 밝히고 있는 김기식 의원실 제보를 통해 입수한 신한은행 고객정보조회로 의심된다고 밝히는 고객 명단과 조회횟수 조사부서명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국회의원이 진정서에서 밝히고 있는 김기식 의원실 제보를 통해 입수한 신한은행 고객정보조회로 의심된다고 밝히는 고객 명단과 조회횟수 조사부서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지주(055550) 신한은행에 계설한 고객계좌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모의하거나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 한다”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신한은행측은 야당 중진의원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한 것에 대해서 동명이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떻게 야당 정치인들 이름만 동명이인이고 여당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와 동일하여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며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우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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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한은행측은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국회의원의 검찰 진정과 관련해 “이 문제는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항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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