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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의회는 5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넓힌 데 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60세 이상 군민 전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공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군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담 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군의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예방 효과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조례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상식 의장은 “울릉군의 의료 문제는 고령화, 의료 접근성 부족 등에 직면해 있다”며 “군민 복지 향상에 의원 모두가 의정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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