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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지정 ‘청신호’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1-27 19:50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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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상업무 전문성 강화 기대

NSP통신-용인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 = 용인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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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 = 용인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 반영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알렸다.

이번 입법예고는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온 데 따른 성과로, 공사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경기도 특례시 도시공사 공동합의문을 제출 등 주도적으로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 ▲신속한 보상 협의 ▲분쟁 최소화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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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보상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이 확정되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23일 ~ 3월 4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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