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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지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6-01-22 15:26 KRX7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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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이 2026년 지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동부지방산림청)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이 2026년 지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동부지방산림청)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이 2026년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기 대응력을 극대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22일 산림재난상황실에서 ‘2026년 지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겨울철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산불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기존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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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대책은 산불 발생 원인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첨단 과학기반 감시·예측 체계 구축, 체계적인 대비 태세 확립, 신속하고 강력한 진화, 피해 복원과 재발 방지 등 5개 전략을 축으로 한다. 산불의 사전 차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력과 장비 확충이다.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기존 121명에서 133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담수량과 기동성이 크게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12대가 처음 도입된다. 기존 차량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000리터의 물을 적재할 수 있어 초기 진화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불 현장 지휘 체계도 단순화된다. 산불 대응 단계는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돼, 상황 판단과 자원 투입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재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이 초기부터 지휘에 나서고,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과 사유림 구분 없이 즉시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인접 기관의 진화 자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동원할 방침이다.

예방 중심 정책도 강화된다. 소각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부산물 처리는 기존처럼 봄철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확 이후 월동 이전부터 파쇄 지원을 시작해 연중 관리 효과를 높인다.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주변 25미터 이내 입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임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국민 참여형 예방 활동도 병행된다. 매년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지정해 범국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실화에 대한 처벌 기준은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되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울 경우 과태료 상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모두가 노력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과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산불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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