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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6-01-12 17:06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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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NSP통신-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배너. (사진 =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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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배너.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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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해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90%이며, 단지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9년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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