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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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9일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20건에 대해 총 1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면허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군 단위는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5개 종으로 구분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도 정기분 9048건 1억 400만원보다 200만원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버스 광고와 현수막 설치 소식지 배부 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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