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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등록면허세 1억원대 부과…1월 말까지 납부 당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6-01-09 15:25 KRD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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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9120건 고지 발송…미납 시 가산세 유의

NSP통신-등록면허세 홍보 포스터. (이미지 = 양양군)
등록면허세 홍보 포스터. (이미지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9일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20건에 대해 총 1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면허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군 단위는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5개 종으로 구분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도 정기분 9048건 1억 400만원보다 200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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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버스 광고와 현수막 설치 소식지 배부 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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