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양경찰청이 운영중인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이 2026년 예산 증액을 통해 근로 여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예방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등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해양경찰의 연안 안전 예방 정책 실현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2025년 연안안전지킴이 10명을 선발해 5월부터 10월까지 북항부두, 북항 소형물양장, 유달유원지, 동명항, 평화광장 등 연안 안전 취약 지역에서 7500여명 대상 안전계도와 7800여건의 안전관리시설물 상시 점검 등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힘써왔다.
올해 운영 과정에서 월 57만 원 수준의 낮은 임금과 사회보험 미가입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한계가 제기됐다.
이로인해 장기간 근무와 인력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연안안전지킴이의 현장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6년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추진했다.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근로 여건 개선 주요 내용은 임금 인상(월 57만원→월 118만원), 근로 시간 확대(월 51시간→월 80시간), 근로 안정성 강화(4대 보험 가입, 주휴 월차수당 지급)로 이번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연안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인력으로, 해양경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개선된 근로 여건을 바탕으로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많은 국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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