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가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와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는 여수시 각 읍・면・동에서 이어져 온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대부분의 읍・면・동민의 날 행사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여건과 운영 규모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 기회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돼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읍・면・동민의 날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 읍・면・동민의 날 지정과 행사 △ 추진위원회 구성 △ 행사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읍면동별 행사 운영의 기본 틀이 마련되고 지역 간 운영 편차 완화와 안정적인 행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민 의원은 “복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가치를 지역 공동체 행사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모든 읍・면・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주민 화합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읍·면·동 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 지역 연대 강화와 여수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장애인·아동·산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공성이 요구되는 필수 사회서비스로 인식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돌봄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돌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건강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경 의원은 “돌봄노동자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며 “이번 조례는 장기요양요원,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다양한 돌봄노동자를 포괄하는 기본 조례로서 돌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곧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진다”며 “여수시가 돌봄이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과 현장 중심의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