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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 12월 자동차세 84억원 부과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5-12-16 17:52 KRX7 R0
#광명시 #자동차세 #박승원시장 #정기분자동차세 #위택스

12월 1일 기준 등록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대상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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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5만1480건 84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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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단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제공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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