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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성주군은 16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해 선남면 유서1지구, 수륜면 백운2지구, 벽진면 운정1, 운정2지구, 초전면 용성1, 용성2지구, 월항면 장산1지구 총 7개 지구 150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새롭게 설정한 현실경계, 토지소유자 간 협의경계, 토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해 심의 후 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하고 이후 필지별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분쟁 해소 및 예방, 맹지해소 등 토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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