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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12-12 18:44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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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납기 지나면 가산세 부과

NSP통신-안양시청사 전경. (사진 =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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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1만 4412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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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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