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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분기 자동차세 62억원 부과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5-12-12 16:04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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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부과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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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9924건, 총 62억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과세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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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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