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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국가배상 시효 배제 ‘여순사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12-12 09:51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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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사건에 일반 소멸시효 적용한 모순 해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위헌 결정… 여순사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권의원,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시효 있을 수 없어… 국가가 명예회복 책임 져야”

NSP통신-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일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민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공식 결정되었음에도 소멸시효가 도과해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민법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전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과도하게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4헌바148). 여순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해당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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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현행 여순사건법은 시효 배제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 간 모순이 이어져 온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순사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란 있을 수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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