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수익 환수 조치의 중간 경과를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4명의 관련자 재산 총 5673억 6500여만원 규모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한 상태다.
이 금액은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000여만원보다 약 1216억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해 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피해와 손해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손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충실히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을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일괄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남욱 씨 관련 법원 결정도 공개했다. 법원은 남욱 씨가 대표로 알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의 은행 계좌 5개 약 300억 원 규모의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으며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신속하게 담보를 준비해 인용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또한 김만배 씨 관련 가압류 신청에 대해 “총 4건 중 3건에서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보정명령 사유에 대해 시는 “화천대유, 천하동인2호, 더스프링 등 법인과 김만배 씨의 실질적 소유 및 관계를 보다 명확히 소명해 달라는 요구”라고 전했다.
시는 “남은 가압류 신청 건들 역시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사정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소송은 형사·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당시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가 적법했는지를 판단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일 연기와 관련해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민사재판을 통한 시민 피해 보상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명확한 사유 없는 기일 변경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반드시 환수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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