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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12-09 12:33 KRX7 R1
#전남도의회 #강정일도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시계획 구역 #공공시설 설치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 산정 기준 구체화로 행정 신뢰도 제고 기대

NSP통신-강정일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 =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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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시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부지 가액 산정 방법 ▲산정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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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에는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정일 의원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시, 그 기준이 되는 비용 산정 방식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행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도시계획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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