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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사업부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착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22 16: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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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은 23일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PFV)를 상대로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사업부지(전체 사업부지의 61%)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진행의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의 일부만 받고 전체 사업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PFV에게 우선적으로 이전해 줬으나, 지난해 3월 초 PFV가 자금조달실패로 디폴트 상태에 빠져 계약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대주단이 토지대금 2조 4000억 원을 코레일에게 지급 요구했다.

특히 코레일은 PFV에게 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본 사업도 불가능해져 사업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됐고 코레일은 본 사업 관련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 원을 수령하고, 신탁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도 회복해 사업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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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코레일은 잔여토지(61%)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PFV가 이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법원을 통해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청구하게 된 것이며 매매대금 채무불이행 상황 발생과 부도 발생으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PFV에 있으며, PFV는 당연히 소유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은 사업편의상 소유권을 넘겨줌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둔 관계로 잔여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용산 국제업무지구사업은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상 자금조달은 민간 사업자의 책임 이었고,

또한 코레일은 “PFV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달된 사업자금 4조 원 중 3조1000억 원(77.5%)을 코레일에게 부담 지우는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을 회복하고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재강구해 부채비율 하향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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