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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유흥업소 29곳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점검 착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11-21 14:01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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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게시 여부·내용 적정성 집중 확인

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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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지역 내 성매매 예방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내 등록 유흥업소 29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사채·이자 등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알리는 안내문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해당 게시물의 부착 여부는 물론, 문구와 양식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군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이 맡는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안내하고, 10일 이내에 변경 및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재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통해 성매매 취약 환경을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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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지역 내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 의무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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