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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용인시의원 발의 ‘윤리특별위 구성·운영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10-27 16:36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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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인원 확대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NSP통신-김윤선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윤선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의회의 윤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자문위원 추천 방식을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에서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로 명확히 규정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한 위원 선발 가능 조항 신설 ▲위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재임 기간 중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연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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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의원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심사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고 건강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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