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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5년간 배임 1270억원…정무위 “배임죄 폐지 공백 우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10-21 13:51 KRX5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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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5대 금융그룹 금융사고 업무상 배임 현황 (표 = 추경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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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그룹 금융사고 업무상 배임 현황 (표 = 추경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업무상 배임 금액이 약 127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범죄 중 배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1221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도 4건(피해액 72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건의 업무상 배임사고가 발행했다. 피해액은 1269억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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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배임 사건은 금융회사 직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에 대출을 과도하게 해주거나 가족 등 명의로 금융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금감원이 금융사 직원을 직접 배임죄로 고발하거나 금융사가 직원을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배임 사건의 특수성과 제재 공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금융위원회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당정협의회 전후로 관계 당국 또는 여당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들은 행정제재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 입법과 감독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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