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는 롯데칠성음료 강릉공장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정규직·무기계약직 간의 임금차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사건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에 나섰다.
이에 관해 롯데칠성 측은 해당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고 이전에 자체 내사 등에서 종결처리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측의 입장을 불용하며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강원지역지회(준)의 주장을 담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한 여성 노동자가 2018년 4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정규직 노동자와 오랜 시간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다른 업무를 배정받는 등 차별도 당하고 있다. 또한 폭언, 퇴사 강요, 보상에의 차별, 악소문 유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나 회사는 사건을 불인정처리 하는 등 흐지부지 넘겨버렸다. 이외 두 명의 여성 노동자도 같은 사례를 겪었다.
이에 기자회견 후 해당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노동자 A씨는 “14년동안 롯데칠성에서 근무하며 열심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별과 갑질이었다”라며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내사에서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롯데칠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당사 강릉공장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릉공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들께서는 단순 노무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정언숙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님과 면담이 진행돼 사건에 대한 전말을 설명들었다”라며 “만약 조사결과 사실인 부분이 밝혀진다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발의 주요 관련법은 ▲근로기준법 6조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위반 시 각각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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