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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19세~39세)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대출잔액의 연 1.5%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총 100가구를 선정하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산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신혼부부의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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