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가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쟁점을 제시하며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이월 제한은 성남시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성남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시는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 즉각적인 적용을 받은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는 초과 물량이 더 많아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성남시 기본계획에 이미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분배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6월 국토부 요청에 의해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와는 무관하다”며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도지구 공모 기준과 구역 간 결합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기준을 추가했다고 지적했지만, 성남시는 “공모 일정과 평가기준 제시는 국토부가 주도했으며, 지난해 6월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시 평가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며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이번 조치가 성남시에만 실질적 불이익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또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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