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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혐의 ‘무죄’ 확정...3선 출마 탄력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5-09-25 18:15 KRX2 0
#경상북도교육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교육자치법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대법원

대법,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2명과 현직 기초의원 1명도 무죄 확정

NSP통신-항소심 법정으로 들어가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사진 = NSP통신 D/B)
항소심 법정으로 들어가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사진 =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3선 출마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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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앞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2명과 현직 기초의원 1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임 교육감은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3선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 측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하겠다”며 “경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완성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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