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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톡시 등 게임사 3곳 과태료 부과…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09-08 16:09 KRX7
#아이톡시(052770) #컴투스홀딩스(063080)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위원회 #확률형아이템허위고지
NSP통신-SSR 슈퍼걸 - 일루전 등급의 총 29개 아이템 중 10개는 미출시로 게임 이용자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하다. (이미지 = 공정위)
‘SSR 슈퍼걸 - 일루전’ 등급의 총 29개 아이템 중 10개는 미출시로 게임 이용자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하다. (이미지 = 공정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허위·기만 행위를 한 게임사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250만 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아이톡시(052770), 컴투스홀딩스(063080),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다. 각 사는 자사 게임 내 아이템 획득 확률이나 제공 범위를 실제와 다르게 안내하거나 광고 문구를 오인 소지가 있게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아이톡시 500만 원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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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10개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확률표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신화 등급 아이템을 암시장 레벨 3부터 획득 가능함에도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알렸으며 ▲제노니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좋은 능력치를 얻을 확률이 높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확률은 동일했다. 또 소울 스트라이크의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등 상품은 모든 광고가 제거되는 것처럼 판매했으나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운영 과정에서 ▲북벌 서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성장상자(특) 등 7개 아이템을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고,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만큼,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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