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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 개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8-31 16: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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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7개 단지 주민 대상

NSP통신-28~29일 처인구에서 열린 소규모공동주택 주민 간담회 모습. (사진 = 처인구)
28~29일 처인구에서 열린 소규모공동주택 주민 간담회 모습. (사진 = 처인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과 간담회를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지역 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과 발맞춰 소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엔 시 관계자와 처인구 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7개 단지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시정 공유와 공동주택 고충·불편 사항 개선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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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구는 간담회에 앞서 접수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노후 아파트 재건축 요청 등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관련 부서 의견을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하천변 잡초 제거 요청 ▲역북동 교통정체 개선 요청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문의 등 20건 이상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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