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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강남구 등 장기전세주택 293가구 모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8-18 19:5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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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SH)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로,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 150% 이하) 및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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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140%·200%)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평가 항목도 소득,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가점 항목을 폐지하는 등 간소화했다.

입주자격은 전용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전용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SH인터넷청약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순위=8월 26·27일 ▲ 2순위=8월 28일 ▲ 3순위=8월 2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9월 22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다.

SH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다. 이 주택은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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