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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복리·절세혜택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 개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8-08 10:4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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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개인투자용국채 8월 청약 이미지 (사진 =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8월 청약 이미지 (사진 = 미래에셋증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미래에셋증권(006800)은 복리에 절세혜택까지 가능한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을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청약의 총발행 예정 규모는 1400억 원이다. 만기별로는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으로 지난달과 동일하다.

이달 발행되는 10년물과 20년물에는 각각 0.55%와 0.695%의 역대 최고 가산금리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세전 기준 만기 수익률은 복리 효과까지 적용되면 ▲5년물 16.08% (연 3.21%) ▲10년물 39.47%(연 3.94%) ▲20년물 98.90% (연 4.94%) 수준이나 수익률은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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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갖췄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되고 2억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10만 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 수수료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발행 후 1년(13개월 차)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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