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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교환사채에 법적 제동…지분구조 ‘꼼수’ 논란

NSP통신, 최아랑 기자, 2025-07-02 18:36 KRX9
#교환사채 #자사주활용 #소액주주피해 #트러스톤가처분신청 #상법개정전발행

트러스톤, 법원에 태광산업 이사회 EB 발행 결정 중단 가처분 신청…태광산업 측 “법원 결정까지 후속 절차 중단”

NSP통신- (이미지 = 태광산업 제공)
(이미지 = 태광산업 제공)

(서울=NSP통신) 최아랑 기자 = 태광산업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량을 활용해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한국투자증권을 인수자로 지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분율 확대를 위한 우회 수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1일 자사주 약 27만 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B 발행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인수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인수 대상 미기재를 문제 삼아 정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해당 EB가 실제 발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주 처분과 관련한 이사회의 결정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발행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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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트러스톤 관계자는 NS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태광 오너 일가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이미 50%를 넘어섰는데 교환사채까지 써서 지분을 더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더 확보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는 배당도 없고 의결권도 없는데 이를 교환권 행사로 되살려 시장에 넘기면 약 25%에 달하는 주식이 새로 풀리는 셈”이라며 “주가가 그런 물량을 버티긴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한투가 주식을 들고 있게 되면 의결권은 사실상 태광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배당도 줄고 주가도 빠지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전혀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2일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라며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향후 의사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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