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세계를 빛낸 50개의 기업들…애물단지 물류창고 드디어 공사 재개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넷피아가 주소창 상표트래픽 절취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법 98조를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판정 넷피아 의장은"주소창의 상표트래픽은 상표권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빅테크가 타인의 자산을 무단으로 획득해 연간 36조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행"이라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넷피아는 1995년에 설립된 95개국어 모국어 도메인 전문 기업이다. 브라우저 주소창에 기업명·상호·상표 등을 한글로 입력할 시 검색창을 띄우지 않고 해당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구글·애플 등 빅테크들이 넷피아의 한글 주소 서비스를 웹브라우저에서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고, 자신들의 검색 사이트로 우선 연결되도록 하면서 키워드 광고 등으로 수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대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한다. 넷피아는 물건에 대한 정의에 ‘주소기능의 상표트래픽 및 상표권자가 출처표시 목적으로 관리하는 인터넷 트래픽’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장은 “물리적 자산 중심의 민법 체계를 디지털 경제 현실에 맞게 확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직접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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