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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골목형상점가 2곳 지정...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6-13 17:2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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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미장상가 전경 (사진 =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미장상가 전경 (사진 = 군산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 와 ‘나운금빛’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미장아이파크 옆) 점포 50개소와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점포 96개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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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들 점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136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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