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최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일부 제거된 사건과 관련해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한 결과, 도시숲 보호 체계의 미비와 내부 행정 절차상의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가로수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와의 협의 절차가 누락 되는 등 해당 가로수가 시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는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도시숲 자산이 훼손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한 해당 부서와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목 보호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도시숲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 수목 훼손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지침을 보완해 관련 법령과 내부 매뉴얼 숙지 및 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에서 도시숲 자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 시는 공공자산인 도시숲을 더욱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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