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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가 30일 위메이드(112040)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신청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는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다. 닥사는 앞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믹스측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한 것이 배경이 됐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사과를 표하며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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