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바로 앞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버스 한 대가 있다. 눈길을 끄는 강렬한 색과 자칫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 문구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까 우려도 들지만 너무 오랫동안 본 탓에 이제는 익숙해진 모습이다. 하지만 이 오랜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진 속 버스 시위는 약 20년 전에 시작된 마메든샘물(전 대표 김용태)과 하이트진로음료(당시 대표 조운호, 현 김인규)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2000년에 사업을 시작한 김용태 씨는(이하 김 씨) 충청권에서 샘물 업체 ‘마메든샘물’을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하지만 2005년 하이트진로음료(당시 석수앤퓨리스)가 마메든샘물의 거래처인 대리점들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을 제안하며 회유했고 결국 대리점은 약 80% 이상 잃어버린 김용태씨는 사업이 망하고 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중소사업자들을 누르려 한 것”이라며 “형·아우 하던 사람들을 돈으로 갈라놓고 생업도 망하게 한 하이트진로음료가 너무 미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부당한 처사에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고 한다. 여러 차례 공정위에 신고도 하고 법적인 싸움도 이어갔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국회 앞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등을 찾아다녔다. 자신에게 관심도 주지 않는 세상에게 어떻게든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그는 가족에게 부끄러워서라도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긴 투쟁을 이어온 끝에 공정위에서 이를 받아들여 하이트진로음료에게 제재를 공표했다.
김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충청권의 영업 확장과 경쟁업체 죽이기 아니냐”며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내게 필요한 것 진정한 사과와 인정, 적합한 보상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씨는 (당시 김 씨가 민사소송한)법원 판결에 따른 승소 내용으로 5억 원을 받게 됐지만 이를 불복 받지 않은 상태다.
하이트 진로는 2020년 당시 조운호 사장이 국정감사에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결국 마메든샘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음료는 1인 시위를 이어온 김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시위 관련 등으로 수차례 형사 고소했고 현재까지도 이 법적 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김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중간에 이 싸움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어서 “한 개인이 대기업과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전에 국회의 도움으로 분쟁이 해결될 뻔했으나 하이트진로(음료)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원실의 중재로 법원의 판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금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합의서 내용에 따라 김용태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계법인을 섭외 손해액이 산정됐으나 김용태 대표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금액 참고 방식과 사과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는 언제 마무리될지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김 씨의 과격한 시위방식이 걸림돌이 되며 중재와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에게 일반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2500원)보다 약 30% 낮은 1720원이라는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 당시 마메든샘물은 2300원에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나머지 2개의 대리점에 영입을 추진해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영입하려 시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 사업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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