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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다이어트 건기식에 식품첨가물 규정 위반…“무해한 성분·회수 조치”

NSP통신, 옥한빈 기자, 2025-05-21 17:00 KRX9
#아모레퍼시픽(090430) #아모레퍼시픽우(090435) #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 슬림업 #식약처
NSP통신-(왼쪽부터)아모레퍼시픽 사옥 전경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사진 (사진 = (왼쪽)아모레퍼시픽, (오른쪽)식품의약품안전처)
(왼쪽부터)아모레퍼시픽 사옥 전경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사진 (사진 = (왼쪽)아모레퍼시픽, (오른쪽)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최근 건강과 체중감량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운 분위기에 다이어트를 돕는 건강식품의 일정 성분이 규격 이상을 함유한 채 유통 중 적발됐다. 바로 아모레퍼시픽의 5개 제품이 그 주인공. 다행히 건강상에 유해성은 없고 적발된 후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은 ▲메타그린 골드 플러스 ▲메타그린 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 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이다. 검출된 성분은 ‘초산에틸’이라는 성분으로 보통 향료로써 식품첨가물로 쓰인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제품들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제품들이었으나 검출됐다. 특히 ‘메타그린 슬림업 30일’은 초산에틸 잔류 기준을 웃도는 양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성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성분이다”며 “(메타그린 슬림업)이번에 검출된 양은 WHO의 성인 기준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만분의 일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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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해당 성분은 식물 추출물의 추출 과정에서 용매로 사용되고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디카페인)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디카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들보다 높은 카페인 함량을 보인다. (이미지 =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 갈무리.)
디카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들보다 높은 카페인 함량을 보인다. (이미지 =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 갈무리.)

하지만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의 결과에 따르면 메타그린 슬림업 제품의 경우 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1일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이 3.2㎎으로 다른 제품과 카페인 함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디카페인을 위한 용도로 쓰였지만 그 효과도 다하지 못하고 규격을 넘긴 셈이다.

또한 해당 성분이 어떻게 함유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원료사의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수 과정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들어보니 “이렇게 (초산에틸을) 불검출로 신고한 뒤 검출되는 사례는 절대 흔하지 않다”며 “의도성이 있는 것인지는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체에서 원료관리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실수로 넣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유사한 형태가 반복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초산에틸의 경우 다량 섭취에도 큰 이상은 없지만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확실한 문제다”고 말했다.

또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에도 참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해당 제품(메타그린 슬림업 30일)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다른 제품에 비해 성분·기능적 효과가 유사하지만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결과를 본 바 해당 제품은 1200원(1일 섭취량 기준 가격)이였고 조사대상 6개의 제품 중 최저가는 156원에서 최고가 5267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NSP통신-약 2초만에 팝업 사과문이 광고로 넘어가는 모습 (= 아모레퍼시픽 몰 홈페이지 갈무리)
약 2초만에 팝업 사과문이 광고로 넘어가는 모습 (= 아모레퍼시픽 몰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팝업광고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해당 사과문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아모레퍼시픽 몰’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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