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27년까지 반기별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제출하는 조건도 달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앞서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필요성,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의 자본관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임시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우선 편입승인 요건 중 ‘재무·경영 관리상태의 건전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해 ▲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해 있지 않은 점 ▲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서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는 검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로 대부분 완료했다. 시스템 및 모형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을 제출하고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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