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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2025년 개정 노동법 설명회’ 개최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5-02-27 16: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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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중회의실에서 달성지역 주요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개정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중회의실에서 달성지역 주요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개정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대구상공회의소)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는 달성군(군수 최재훈)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중회의실에서 달성지역 주요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개정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과 함께 주요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권영모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설명했다.

권 과장은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와 관련해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는 등의 재정립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의 효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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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사측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노사 간의 대화와 함께 오늘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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