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몇 가지가 달라졌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경유, 휘발유, LPG를 포함한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됐다. 또한,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폐차 보조금 지원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신차 구매 시 50%를 추가 지원한다는 점도 지난해까지 추진한 사업과의 차이점이다.
변경사항을 반영한 2025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보조금은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 신규 등록(2024년 11월 1일 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보유한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생계형 차량 우선이며 광양시 등록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차량 종류별로 약 200만 원~6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대상은 Tier-1이하 130kW이상(2004년까지 제작), 75~130kW(2005년까지 제작), 75kW미만(2006년까지 제작)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다. 생계형 차량,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건설기계 엔진 규격에 따라 900만 원~2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4일~3월 7일까지 방문 접수, 등기우편,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신청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5978대(총 158억 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689대(총 26억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100대(총 14억 원) 등에 총 19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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