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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오리엔트정공(065500)은 서울고등법원이 남윤용씨가 제기한 양수도대금 소송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수정 NSP통신 기자, endorphin@nspna.com<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