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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의 행위 제한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종교시설을 반영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대해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로만 허용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해 조례를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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