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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해외현지법인 개인투자자 국외소득신고 의무화 조속 통과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22 09: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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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자본의 조세 회피처 편·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05년~2013년 10월까지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실물거래액은 3483억 달러인데 반해 외환거래액은 1조 532억 달러로 실물거래액 보다 외환거래액이 7040억 달러나 많다”며 이는 “조세 회피처로 엄청난 규모의 국내자본이 편법 또는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231억 6400만 달러이고 이중 조세 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30억 9100만 달러이고 외화송금액은 4139억 2000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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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5년~2013년 10월까지 조세 회피처 국가에 대한 실물거래액은 3483억 달러인데 반해 외환거래액은 1조532억 달러에 달해 실물거래액 보다 외환거래액이 7040억 달러나 많고 외환거래액이 실물거래액의 3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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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의원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세적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세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만우 의원은 “법인투자자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거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지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어 신고율이 90%대 중반으로 높은 편이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율이 10%~20%대로 저조한데, 이는 현재 해외현지법인 개인투자자의 국외소득(유보소득) 신고가 의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이와 관련해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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