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KGM,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물적 손해 최대 5억 원 보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9-12 17:16 KRX7
#KGM(003620) #전기차 #화재 #물적 손해

KGM,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물적 손해 최대 5억 원 보상

NSP통신-KGM 토레스 EVX 화재 (사진 = KGM)
KGM 토레스 EVX 화재 (사진 = KGM)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KG모빌리티(이하, KGM)가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배터리 차량 화재로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KGM 전기차 배터리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을 시행한다.

◆KGM 전기차 배터리 안심 보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우선 KGM은 고객이 구매한 KGM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로 고객에게 물적 손해 발생시 실제 발생 된 손해 금액만큼 보상하며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G03-9894841702

또 물적 손해 기준은 본인 차량 손상, 타인 재산피해, 그 외 차량 내 기타 물품 손해에 해당 된다.

특히 보상 조건은 ▲충전 중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로 손해 발생 시와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로 인한 배터리 화재로 손해 발생 시 등이며 대상 차량은 2024년식 토레스 EVX와 코란도EV이고 보장 기간은 배터리 보증기간과 동일(10년·100만Km)하며 신청 방법은 화재 발생시를 기준으로 3 영업 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NSP통신-KGM 토레스 EVX 화재 배터리_탈거 (사진 = KGM)
KGM 토레스 EVX 화재 배터리_탈거 (사진 = KGM)

한편 KGM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시 ▲배터리 외 외부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시 ▲배터리 임의 개조 및 변경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천재지변에 의한 화재 발생시 ▲충전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관리요령 미준수에 따른 화재 발생시 ▲배터리 이상 징후에 대한 알림을 통지 받고도 화재 발생 전 정비를 받지 않은 경우 ▲배터리 화재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보상신청 접수 시 ▲화재 조사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해 요청하는 필요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단, 당사 인증 중고차 구매로 인한 명의 변경은 보상 대상에 포함) ▲배터리 보증기간을 초과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10년 / 100만 Km)에는 KGM 전기차 배터리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통한 보상금 지급을 제외 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