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팡스카이↑·썸에이지↓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 동명 만호 유달)이 제393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아동의 실종 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구축에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형완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시 초기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까지 보다 폭넓은 단단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5월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환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에 교육 홍보사업, 실종아동 발생시 수색 보급 지원 및 실종아동 복귀 후 상담, 실종아동 예방에 관한 사항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