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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꿈 이음 사업’ 면제기관으로 인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8-19 16:0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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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학업 중단 청소년의 치유재활과 학습지원 기회 확대

NSP통신-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CI (사진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CI (사진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내 최초의 기숙형 치유재활센터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원장 나상희, 이하 디딤센터)가 지난 8월 5일 자로 교육부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의 학습지원 사업(이하, 꿈이음사업)의 지정심의 면제 기관이 됐다.

나상희 디딤센터 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치유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학력인정 시수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치유동기와 효과가 증가하고,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은둔이 아닌 성장의 발판의 기회로 디딤센터의 입교를 희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꿈 이음 사업 이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 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운영하는 제도(현재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中)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중인 초등학교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해 학적이 정원외 관리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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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센터는 정서, 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보호․자립․교육”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인정받아 학교 내 청소년은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디딤센터가 ‘꿈이음사업’ 면제기관으로 8월부터 인정받게 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디딤센터를 수료하게 되면 학적인정시수를 인정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고 디딤센터의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장기과정(4개월 과정 960시간, 4주 과정 240시간)과 단기과정(11박 12일 과정 110시간)의 학력 인정 시수를 인정받게 된다.

또 학력 인정 기준시수는 학교를 한 학기도 다니지 않았을 경우 최대시간으로 학업 중단 이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시간(80%)도 인정되며 초등학교(4,692 시수), 중학교(2,146 시수), 개인별 최대시간으로 필요 인정 시수는 상이하다.

한편 디딤센터(중앙)는 기숙형 치유 재활 기관의 중추 기관으로서 이번 면제기관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기관인 ‘국립 대구 디딤센터’와 향후 설립되게 될 치유 재활 기관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시키는 결실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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