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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폭염노동방지 2법’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8-19 15:4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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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부터 모든 노동자들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건축법 개정법률안

NSP통신-박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박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병)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로부터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건축법 개정법률안 등 ‘폭염노동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2300명에 달하며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대전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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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상 폭염 및 한파로부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휴식시간과 냉난방시설 설치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어 실제 작업환경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온열질환 산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 신청자 수가 2020년도 대비 2.6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수 또한 2명에서 5명으로 증가한 것을 통해 현장의 작업환경이 여전히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현행법상 물류센터는 실제 사람이 근무 함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냉난방시설,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의무가 부재해 온열질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해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통해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예방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는 내용도 신설해 물류센터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해철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일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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