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조계원(여수시을)국회의원이 12일 암표판매에 대한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 대상 암표 판매행위를 모든 암표 판매행위로 확대한 ‘암표근절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조의원이 발의한 ‘암표근절 3법 개정안’은 공연(장)과 스포츠경기(장)의 매표부정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담고 있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1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의원은 “1954년에 제정된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에 기록된 암표에 대한 정의는 ‘흥행장(현재 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현재 존재하지 않음),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라고 기록된 게 전부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은 암표에 관한 한 70년 전 정의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해서 세계 주류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공연, 영상산업이 ‘암표’라는 암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공연법 개정안이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암표행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반 입장 암표’, ‘단체 카톡방을 이용한 암표 거래’, ‘아이디 양도’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암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무한 게 한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김문수, 강준현, 민형배, 박해철, 김우영, 양문석, 김기표, 박민규, 윤준병, 박희승, 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코로나로 주춤하던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늘어가는 상황에서 인기 공연과 경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의원이 발의한 ‘암표근절 3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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