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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경로당 지원 잉여자금 부식·취사용 연료 구입 확대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7-02 14:1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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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 갑) (사진 = 유동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 갑) (사진 = 유동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반드시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는 경우 앞으로는 잉여 자금으로 부식이나 취사용 연료 구입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 갑)이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 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 및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운용이 너무 획일화 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는데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부식이나 취사용 연료비로 쓰이지 못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곤 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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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 하도록 돼 있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 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보조금을 절약해서 사용 후 지원금이 남기도 했다.

이럴 경우, 경로당 보조금을 양곡 구입비 또는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도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보조금 유용이 되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곤 했다.

이에 이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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