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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희귀질환자 식품선택권 확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승철 기자, 2024-07-02 10:0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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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의원 (사진 = 강선우 의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의원 (사진 = 강선우 의원)

(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희귀질환자에게도 식품선택권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환화할 수 있도록 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판매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희귀질한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를 알 수 없는 희귀질환자 중에는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능력이 제한돼 특수식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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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수식을 섭취해야 하는 희귀질환자 수가 적고 시장 규모가 작아 특수식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는 것.

이에 강 의원은 “우리나라 희귀질환자들은 해외에서 수입한 값비싼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소수의 기업 역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식품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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